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
마음 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세요.
11년 만에 찾아온 불법건축물 구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.
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은 정해져 있습니다.
건축이지와 함께라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.
| 항목 | 양성화 전 (현재) | 양성화 후 |
|---|---|---|
| 이행강제금 | 매년 부과 | 면제 (1회 부담금 납부로 끝) |
| 건축물대장 | 위반건축물 표기 (노란딱지) | 정상화 표기 |
| 매매 및 거래 | 어려움 | 가능 |
| 담보·대출 | 불가 | 가능 |
| 임대사업 등록 | 불가 | 가능 |
15년 경력의 건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건축주님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.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(국토교통부)
1980년 → 1981년 → 2000년 → 2006년 → 2014년(26,924동 구제) → 2026년(예정)